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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 지시에 따라 충남대 학칙 개정

지난 10월 15일 박 대통령의 학원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명령이 있은 후 각 대학에서는 그 강력조치의 일환으로 학칙을 개정 보완했다. 충남대에서도 지난 25일 본교 학칙 제53조 내지 53조 11을 신설하고 제53조의 12를 개정 공고했다. 20일부터 시행되는 충남대 학칙의 개정 및 보완의 골자를 보면 단체조직은 총학생회, 체육단체, 종교단체, 순수한 학술연구활동 또는 학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이외는 조직할 수 없게 되었으며 모든 회는 총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간부자격기준의 강화, 총장의 당선인준, 단체의 승인, 집회에 따르는 제반문제의 승인, 간행물의 발행에 대한 총장의 승인, 집단행위에 대한 징계조처 등 항목이 신설되었다. 특히 전 대학에 징계처분을 받아 제명된 자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이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나 정당에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행위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치활동을 하는 행위와 집단적 행위 또는 성토, 시위, 농성, 등교거부, 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케 하는 행위 등에 해당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장이 직접 징계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충대신문』 1971.10.2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