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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 첫 공판, 공소사실 중요 부분 부인

24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7부(재판장 정기승 부장판사)는 조영래(25, 사법연수원생), 이신범(22, 전 서울법대 4학년), 장기표(27, 전 서울법대 3학년), 심재권(25, 전 서울상대 3년) 피고인 등 4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내란음모·폭발물 사용 음모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서울지검 공안부 문상익 부장검사, 박종연, 최상엽 검사와 이태희, 배정현, 양윤식, 이병린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열린 이날 공판에서 맨 먼저 검사의 직접심문을 받은 조 피고인은 “이신범 등과 만나 3만 내지 5만의 학생을 동원, 군대가 출동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말고 데모를 벌여 현 정권을 전복, 민주수호범국민협의회 대표, 학생대표 등으로 혁명위원회를 구성하려고 모의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은 했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공소사실의 핵심적 부분을 부인했다.『동아일보』 1972.1.24. 7면; 『경향신문』 1972.1.24. 7면; 『중앙일보』 1972.1.24. 7면; 『매일신문』 1972.1.26.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