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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석헌·천관우 씨 등, 전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 관련 “공소사실 아는 바 없다” 증언

14일 오전 서울형사지법 합의7부(재판장 정기승 부장판사)는 서울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전 서울대 학생 내란음모사건 제8회 공판을 열고 변호인 측이 신청한 종교인 함석헌 씨, 천관우동아일보 주필 등 증인들의 증언을 들었는데 함·천 두 증인은 혁명위원회 위원으로 추대되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고 학생들의 피의사실이 신문에 난 뒤에야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천관우 씨는 이날 증언에서 “지난번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 조영래 피고인이 집으로 찾아와 경찰의 학생데모 저지방법이 지나치다고 지적하고 민주수호협의회로서의 대책이 없겠느냐고 묻기에 민주수호협은 결성 당시부터 학생데모 저지를 지나치게 하지 말도록 성명을 내온 바 있으며 앞으로도 필요가 있으면 내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 천 씨는 “조영래 피고인이 찾아 왔을 때 학생데모 문제가 나와 학생데모가 문제 삼은 학원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매우 정당히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던 것으로 안다. 71년 5월 학생데모가 언론자유를 문제삼았을 때 신문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질책 받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말했다.동아일보』 1972.4.14. 7면; 『경향신문』 1972.4.14. 7면; 『중앙일보』 1972.4.14.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