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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한국모방 입건

노동청은 7일 한국모방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청 조사에 의하면 한국모방은 작년부터 금년 4월까지 퇴직근로자 261명에 대한 1,518만여 원의 퇴직금과 10명분의 예수금 1백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노사쟁의를 일으켰으며 지난 8월 22일엔 종업원 김명숙 양 등 7명을 부당 해고, 19명을 부당하게 전직조치시켰다는 것이다. 또 한국모방은 지난 1일 노조 지부장 지동진 씨가 부당해고시킨 근로자들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 지 씨에게 폭행을 가하는가 하면 취업을 거부하는 노조에 맞서 무기휴업으로 직장을 폐쇄하고 회사 내 기숙사에 있는 8백 명 종업원들에게 아침과 점심을 굶겨 사태를 악화, 4백여 명의 종업원들이 회사를 뛰쳐나오는 소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한국모방은 이미 지난 5월 27일 임금체불로 검찰에 1차로 입건됐었다.『동아일보』 1972.9.7. 2면; 『서울신문』 1972.9.7. 3면; 『한국일보』 1972.9.8. 7면; 『조선일보』 1972.9.8. 7면; 『중앙일보』 1972.9.7. 7면; 『매일신문』 1972.9.8. 7면; 『국제신보』 1972.9.7.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