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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장로회 선교대회 참가자, ‘민주구국선언 사건’ 구속자 석방을 요구

1976년 7월 16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선교대회의 참가자들은 ‘민주구국선언 사건’ 구속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70년대 민주화운동』 (Ⅱ) 1987, 823쪽.「(3.1 기도회사건에 대한) 결의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70년대 민주화운동』 (Ⅱ), 1987, 826쪽.
3·1절 기도회사건에 대한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정권탈취를 목적으로 정부전복을 음모, 기도했다고 하나, 3·1기도회는 신앙양심에 호소하며 만족적 애국심에 입각한 순수한 종교 행위로서, 신앙고백임을 믿는 바이며 결코 정부전복의 음모가 아님을 우리는 확신한다.
우리는 이 성직자들이 사회정의 구현 및 인권수호를 거듭 제창했으며, 정부를 전복 기도하거나 정권을 탈취하려는 의사는 추호도 없었다고 믿는다. 따라서 이번 3·1절 기도회에서도 그런 태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믿는다.
우리는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천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었으며, 이 힘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여 전국교회와 당국에 이를 호소한다.
1. 반공에 투철한 구속된 성직자들을 즉시 석방하라.
1. 3·1선언사건은 애국심의 발로이며 신앙양심의 고백이다.
1. 선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1. 성직자들을 고문한 사실을 규명 하라.
우리는 우리의 결의가 성취될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공동운명체로서 행동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1976년 7월 21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선교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