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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동교실’ 건물주에게 압력 넣어 교실 해약 통고 발송

두 달 가까이 청계천 피복상가 근로자들의 학습장인 ‘노동교실’을 강탈‧폐쇄해오던 경찰이 건물주에게 압력을 넣어 계약만료일이 4개월 남았음에도 9월 10일까지 교실을 비우라고 일방적인 해약 통고를 보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70년대 민주화운동』 (Ⅲ), 1987, 115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