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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학생 가족 김판봉 목사, 탄원서 발표

1977년 5월 한신대학교 신앙고백사건으로 구속된 한신대학교 학생 김광훈 학생의 아버지 김판봉 목사가 6월 5일 박정희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앞으로 「(추가기소에 대한) 탄원서」를 전달하여 본형 만료일이 가까워지면 정부가 재구속·기소하는 방법을 써서 수감자의 형 만기일을 연장하는 추가기소사태를 규탄하며 즉각 석방을 탄원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70년대 민주화운동』 (Ⅳ), 1987, 1366쪽.; 「(추가기소에 대한) 탄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70년대 민주화운동』 (Ⅳ), 1987, 1366~1367쪽.다난한 국사를 슬기있게 처리하며 자유스럽고 부강한 조국 건설을 위해 얼마냐 수고가 많으십니까? 본인은 1977년 5월 한국신학대학생 신앙고백사건으로 긴급조치 제9호에 위반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광훈의 보호자입니다. 제 자식에 대한 당국의 조치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대통령각하와 법무장관님께 탄원하는 바입니다.
1. 제 자식은 형 만기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1978 년 10 월경에 추가 기소되어 광주지법에서 2 년형을 받았는데 공소문에 의하면 제 자식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긴급조치 철폐하라" “유신헌법 폐지하라”고 5, 6차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학업에 열중하던 학도가 신앙을 고백한 것이 법에 저촉되어 의외의 중형을 받고 보니 한없는 신앙적 고통을 느껴서 소리지른 것이 2년 추가형이 되어서야 형을 면하고 생존할 자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타 법정에서 전술한 것과 똑같은 말을 토로한 것이 추가형의 원인이 된다면 그 누구도 영원히 추가를 되풀이하여 출옥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로서 추가를 취소하고 즉시 석방하여 주시기를 탄원합니다.
2. 제 자식은 너무 억울한 정치적 희생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제적되어 배움의 길이 막혀 버렸고, 군목의 자격도 박탈당하였으며, 신체는 허약할 대로 허약하여졌고 신경장애와 안질을 일으켜 생의 의욕마저 잃고 있습니다. 선량한 대한의 학도, 봉오리같이 피어오르던 젊은 새싹의 움이 문드러지고 말았습니다. 한겨레의 젊은이로서 이처럼 비참하계 짓밟힐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젊은 학도가 옥중에서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여 5, 6 차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 추가 2 년형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일제하에서도 남강 이승훈선생은 3.1 독립만세 사건으로 2년 징역형을 받았는데, 복역 2년 3.1절에 수감자 1천 7백명과 함께 독립선언 2주년 기념만세를 불렀어도 추가 기소되지 않았으며, 악랄한 일제도 더 가혹한 처형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물며 자유민주주의로 독립한 제나라 젊은 학도에게 그렇게 가혹을 넘어서서 잔인할 수 있습니까? 제 자식 김광훈을 즉시 추가형을 취하하고 석방하여 주시기 탄원합니다.
3. 항소 7개월이 되어도 사건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978년 10월경에 추가 2년 선고를 받은 제 자식은 즉시 광주고법에 항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까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사건이 양심범인 만큼 조속히 처리를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사건을 묵살하고 있는 것은 피고에게 고통을 가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염려됩니다. 혹은 또 한번 소리를 지르게 하려는 심리작전이나 아닌가 의심하게 됩니다. 당국은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즉시 석방을 탄원합니다.
4. 교도상 지극히 불공정합니다. 듣는 바에 의하면 교도소에서는 수감자의 울적한 잠재의식을 해소케 하기 위하여 욕설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생명의 상해를 방지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하물며 양심의 고백을 소리질렀다고 하여 추가형을 가한다는 것은 제 자식을 사멸의 경지로 몰아넣으려는 의도이거나 절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식만은 울적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없습니까? 생각건대 이상과 같은 부조리는 대통령각하나 법무장관님이 전혀 모르는 음지에서 되어지는 사건이 아닌가 합니다. 국민에게 억울함이 없어야 공명정대한 국가가 이룩될 수 있습니다. 부모된 자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탄원하오니 국무다망하실 줄 아오나 사실을 조사하셔 서 추가형을 취소하고 즉시 제 자식 김광훈을 석방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1979 년 6 월 5 일
탄원인 한신대 김광훈의 부 김판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