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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챤아카데미사건 공판

7월 9일 오전 11시 30분경 서울지방법원 대법정에서 크리스찬아카데미사건 관련 첫 공판이 한명숙 간사가 연행된 지 4개월, 검찰 기소된 지 2개월 만에 열렸다. 청중에 300여명의 방청인과 정리(廷吏)·사복형사·정보부 요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7명의 피고인들이 수갑을 차고 포승에 묶여 차례로 들어서는 순간, 청중들의 박수가 터졌다. 이용우 담당판사는 인정심문을 시작하기 전, 피고인 장상환의 형이 7월 6일부로 이돈명 변호사를 비롯한 6명의 변호인을 해임하고 정연조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고지했다. 해임된 변호인들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에서 선임한 변호사들이었다. 장상환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변호사 교체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가족과 의논하여 변호사를 재선임한 후에야 재판을 받겠다고 주장하여 첫 회 공판이 끝났다. 『동아일보』1979.7.9.;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70년대 민주화운동』 (Ⅳ), 1987, 1538~153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