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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춘 사건’ 관련 첫 공판 개최

9월 4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 심리로 서정제 부장 판사의 1호 법정에서 대구지검 공안부 서돈양 검사 관여로 ‘오원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공판은 재판부의 인정신문에 이어 검찰의 공소장 낭독사실 신문, 변호인단의 반대신문 순으로 진행되었다. 두봉 주교와 신부, 수녀 등 성직자와 신도 150여명과 일반 방청객 4백여 명이 공판에 참석했다. 서울 제1변호사회 소속 이건호, 서울변호사회 소속 이돈명, 황인철, 조준희, 유현석, 홍성우 변호사로 구성된 변호인단은 공소장은 공개될 수 없는데도 피고인의 납치조작 사건 진상이라는 책자에 공소장이 수록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며 공소장을 공개한 이유, 피고인이 기소된 후 가족들과 접견을 금지한 이유, 7월 21일 대구교도소장실에서 사회 각계각층 인사와 내외신 기자들이 참석하여 수사경찰관과 검찰관이 사건 내용을 브리핑하고 국내 방송국에서 특집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사전재판을 진행한 것에 대해 재판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검찰 측 서돈양 검사는 각계각층과 피고인의 대화는 사법사상 전무후무한 일이긴 하나, 진실이 묻혀지고 곳곳에서 농성사태가 일어나 사회불안이 조성되어 민심안정을 위해 한 것이라고 참작할 것으로 요청했다. 또한 가족들의 접견을 금지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다음 공판은 9월 25일로 결정되었다. 『조선일보』 1979.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