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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권 국무총리, 민사당의 남북 서신교환 주장은 국시 위반으로 엄단 천명

11일로서 취임 2주년을 맞는 정일권 국무총리는 10일 지난 2년을 회고하면서, 혁신계 정당의 정치활동은 국가보안법, 반공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하겠으나, 민사당(가칭)이 제기한 남북한 서신교환, 스포츠 교류는 국시 위배이므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매일신문』 1966.5.12.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