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의 이중재 대변인은 16일 삼성재벌의 사카린원료밀수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카린원료밀수사건 외에 삼성재벌 산하의 한국비료 공장건설을 위해 면세 도입된 시멘트가 시중에 횡류된 2,400만 원의 추징금을 징수한 합법을 가장한 또 하나의 밀수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 대변인은 “이 같은 부정사건은 결코 묵과될 수 없는 중대 사태로 국회본회의와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상업차관지불보증으로 건설되는 공장 자재가 면세되고 세관통관 때 조사마저 않고 있는 사례가 허다하여 “이를 악용한 밀수의 자행과 면세된 도입자재가 횡류되고 있는 사례가 판본의 나일론 밀수와 삼성의 사카린원료밀수 및 시멘트횡류”라고 지적하고 “세관은 관세법에 의해 고발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 않는 이유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고 관세법 중에서 가장 경미한 조항인 추징만을 적용하고 있는 사실은 묵과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일부 특혜재벌에 대해 정부가 시중은행에 압력을 넣어 특혜융자해준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 같은 특혜대출을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말했다.『경향신문』 1966.9.16. 1면, 『동아일보』 1966.9.16. 1면, 『서울신문』 1966.9.171면, 『조선일보』 1966.9.17. 1면,『한국일보』 1966.9.17. 1면, 『매일신문』 1966.9.18.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