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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린밀수사건 특조위, 권오병 법무, 김학렬 재무 등 소환조사

국회 재벌밀수특별조사위원회는 17일 오전 오후에 걸쳐 권오병 법무장관김학렬 재무장관을 증인으로 소환, 재벌밀수사건의 조사경위를 들었다. 특조위는 권 법무의 보고에 앞서 야당 측의 제의로 판본재벌 서갑호 씨와 정소영 재무차관보를 즉각 귀국 조치하도록 정부에 요구키로 결의했으며, 앞으로의 조사순서는 삼성밀수를 판본밀수에 앞서하기로 여·야 간에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권 법무의 수사경위를 듣고 여·야 의원들은 질문을 통해 한결같이 재벌밀수에 대한 검찰의 수사태도 및 법 적용이 “밀수사건 자체를 흐지부지하려는 것이 아니었는가”고 따졌으며 김대중(민중) 의원은 “사카린(삼성), 테토론(판본)이외의 밀수를 계속 수사하려면 검찰수뇌부의 인사 조치를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법무장관은 답변을 통해 사카린, 테토론 이외의 밀수도 검찰에서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히고 “이일섭 씨는 자수가 아니라 인지수사로 보고 있으며 가중법 적용이 필수적이냐 선택적이냐에 대해 검찰 내부에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가능한 시일 안에 검찰인사이동을 신중하게 단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여·야의원의 질문 및 권 법무의 답변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 질문 요지 = 재벌밀수 수사가 정책적으로 상한선을 긋고 있지 않은가. 증거인멸을 시켜준 감은 없는가. 재벌밀수의 배후가 없다고 확신하는가. 이병철 씨를 구속 못 한 것은 그가 굴지의 재벌이기 때문인가. 일본 삼정과의 관련여부 및 조련계 관련설을 알아봤는가.
▲ 권 법무 답변 = 검찰수사결과 그 이상의 배후가 있는지 여부는 단언하기 힘들다. 검찰이 뒤늦게 장부압수와 정보수집에 착수하여 수사상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증거인멸을 고의로 시킨 일은 없다.
문 부산세관장은 범죄의사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 앞으로 검찰에 특별수사반제를 두지 않겠다. 서울세관에서 10월 12일에 삼성재벌 도어체크에 대한 밀수를 검찰에 고발해왔다. 이병철·서갑호 씨의 직접 관련여부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 삼정 관련여부, 조련계 및 밀봉교육자 운운도 예의수사중이다.『동아일보』 1966.10.17. 1면, 『매일경제』 1966.10.17. 1면, 『경향신문』 1966.10.17. 1면, 『매일신문』 1966.10.18. 1면, 『서울신문』 1966.10.1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