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글자 크기 조절

민중당, “부정선거요인 시정하라” 요구

민중당은 29일 정부의 거듭되는 공명선거 실시 다짐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경향각지에서 악랄한 국민 기만적 수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 이 같은 “부정선거요인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동당은 이렇게 요구하면서 연두국회에서 경제정책문제와 아울러 정부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방지대책을 추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삼 원내총무는 특히 “집권당이 특정지역에 대해 야당을 기필 낙선시키고 여당의원을 기어이 뽑아내야 한다는 식의 선전공세를 펴고 있음은 유권자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위협”이라고 비난했다.
이중재 대변인은 “경향각지에서 성행하는 사전선거운동과 선거법위반사건 등 민주주의의 반역적 사태가 시정되지 않는 한 공명선거 실시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사전불법선거운동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열거했다.

하나. 목포에선 동화통신이 발간한 동화그라프(체신사업특집)와 김병삼 씨의 프로필이 소개된 잡지 인물계 수만 부를 공화당이 구입하여 동화통신 명의로 각 유권자에게 배포했다.
하나. 부산 서구에선 박규상 의원(공화)의 연하장을 관내 27개 동이 3일간 휴무하면서 발송하여 공무원이 선거운동에 이용되는 등 사병화 됐다.
하나. 전남 벌교에선 58명의 이장이 공화당 입당을 강요당한 끝에 33명의 이장이 집단사표를 냈다.
하나. 서울을 비롯한 경향 각지에서 통·반장 위안회가 수시로 열려 실질적인 여당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하나. 공화당청년봉사회는 군·면·리 단위까지 조직을 확대하고 부락에까지 침투하고 있으며, 활동비용을 행정기관에서 부담하고 있다.『동아일보』 1966.12.29. 1면, 『경향신문』 1966.12.29.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