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서울 형사지법 박두환 판사는 소설 『분지』의 작자인 남정현 피고인에 대한 반공법 위반 피고사건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은 유죄가 인정되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판시, 남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지난 5윌 24일 박종연 검사는 반공법 4조 1항을 적용, 법정최고형인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의 병과를 구형했었다.
이 판결에 변호인과 검찰은 모두 불복항소 할 뜻을 밝혔다.『동아일보』 1967.6.28. 3면, 『경향신문』 1967.6.28. 7면, 『조선일보』 1967.6.29.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