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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비연 수사결과 발표, “민비연은 반국가단체”

검찰은 25일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대남적화공작단 사건’의 제2차 송치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끝내고 6.3사태 당시의 데모 등에 관련됐던 전 서울대학교 문리대 정치과 학생들의 서클인 민족주의비교연구회(민비연)를 반국가단체로 단정, 이번 적화공작단 사건의 수사가 일단락되는 대로 민비연 전체회원에 대한 일제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25일 오전 서울지검 공안부 이종원 부장검사는 민비연 관계자들의 구속기소를 밝히는 자리에서 민비연의 수사결과를 이 같이 밝히고, 아직 입건수사를 받지 않고 있는 민비연의 전 회원 46명에 대해 일제수사를 벌여 그 중 민비연이 반국가단체라는 점을 알면서도 가입했거나 가입 후 주동적인 역할을 한 자들은 모조리 국가보안법 제1조를 적용, 구속수사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검사는 민비연을 반국가단체로 단정하는 이유로서 ① 각 피의자들이 사법경찰관의 수사단계에서 자인했고 ② 지도교수인 황성모 씨가 58년 3윌 동 베를린에서 북한 대사관원 김종근과 접선하여 그 지령에 따라 북한의 지령을 실천 할 목적으로 민비연을 합법을 가장 한 단체로 만들었으며 ③ 5.16직후인 61년 5월 23일 동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원 이원찬임석진에게 황성모가 검거됐는지의 여부를 조사보고 하라고 지령 한 사실이 있고 ④ 피의자들은 자기들이 민비연을 만든 후 황을 피동적으로 지도교수로 추대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점으로 볼 때 황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능동적으로 민비연을 조직했으며 당시의 관련 학생들은 민비연이 정부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줄 알고도 이를 구성 또는 가입한 혐의가 드러났으며 객관적인 증거로는 6.3데모 등 몇 차례의 과격한 데모를 민비연이 주동했었다는 점을 열거했다.『동아일보』 1967.7.25. 1면, 『경향신문』 1967.7.25. 3면, 『서울신문』 1967.7.26. 1면, 『조선일보』 1967.7.26.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