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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비연사건 1심 선고

16일 낮 12시반 서울형사지법 합의제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생서클인 민족주의비교연구회(민비연) 간부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반공법 및 형법(간첩죄) 등 위반 피고 사건의 판결공판을 열고, 지도교수였던 황성모(41, 문리대 부교수, 철학박사) 피고인에게 검찰의 예비청구 부분 중 일부만 유죄를 인정,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김중태(25, 신민당 운영위원, 민비연 2대 회장)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5명의 피고인들에게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재판장은 이날 판결 이유를 통해 “민비연은 북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구성된 증거가 없어 순수한 학술단체로 구성된 것이 인정된다. 그러나 김중태 피고인이 2대 회장이 된 후 황성모 피고인과 김 피고인 사이에 민비연을 이용하여 합법선을 넘은 학생데모 등을 할 것을 음모한 사실만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동아일보』 1967.12.16.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