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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안) 의결

국무회의는 20일 하오 북한의 무력침공과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면전에 대비, 향토예비군을 무장시키고, 매년 2회(매회 7일 이내) 훈련을 받도록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향토예비군은 예비역장교와 제1예비역병 및 제2예비역병으로 조직되고, 여성도 지원하는 경우 편입할 수 있다. 예비군은 주소지 단위로 편성되며 필요에 따라 연대를 편성하되, 구 시 군에 대대, 중대가 설치되고 리 동 부락 및 직장 단위에도 소대 또는 분대로 조직된다. 예비군의 모든 지휘 감독은 국방부장관이 관장한다.『매일경제신문』 1968.2.21.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