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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공포

정부는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을 27일자로 우선 공포함으로써 모법개정작업과는 관계없이 3월부터 향토예비군 무장에 착수하기로 했다.『동아일보』 1968.2.29.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