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당, 국회본회의에서 예비군 폐지 주장
신민당의 김영삼 의원은 폐지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예비군법은 헌법 8조와 32조의 국민기본자유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외면하고 전체주의 독재체제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마땅히 폐지돼야한다”고 주장, “예비군의 부작용 속출로 공화당 정권의 안위가 문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현 예비군이 존재하는 한 71년 선거는 이름만의 선거일뿐이고 대통령 3선개헌과 국민투표를 할 경우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 “반공은 현 군경의 기강확립과 무기 현대화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