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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비연사건 상고심 선고, 원심 유죄자 파기 환송

30일 낮 1시 대법원 형사제2부(재판장 손동욱 판사, 주심 나항윤 판사, 배심 방순원, 이영섭 판사)는 서울대 문리대 학생서클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사건의 선고공판을 열고, 검사의 상고를 이유 없다고 모두 기각, 이종률·박지동·박범진 세 피고인에게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시키고,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던 황성모·김중태·현승일·김도현 등 네 피고인에 대해 “원심이 당초 합법단체로 출발했던 민비연을 불법행동단체화 하여 데모에 이용하려했다는 공소사실이 고소장에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판시, 네 피고인의 유죄 부분을 깨고 서울고법환송 판결했다.『동아일보』 1968.7.30.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