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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비연 사건 재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부(재판장 송명관 부장판사)는 26일 상오 민비연사건 재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황성모·김중태 피고인에게 반공법 4조 5항을 적용,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현승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고, 김도현 피고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등 3명이 민비연을 반국가단체로 만들려고 음모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김도현 피고인은 한일회담 반대데모에 참여했으나 민비연을 반국가단체로 만들려는 음모에 참여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판결했다.『경향신문』 1968.11.26.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