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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동아 발행인 등 소환

동아일보 발행인 김상만 씨와 동 주필 천관우 씨가 3일 하오 서울형사지법(유태흥 부장판사)이 발부한 구인장에 의해 신동아 필화사건의 증인으로 수사기관에 소환되었다고 동아일보사가 밝혔다.
김상만 씨와 천관우 씨는 그동안 신동아지 10월호에 실린 “북괴와 중소분열”이란 제하의 논문(필자 조순승)에 대한 반공법위반혐의사건 때문에 수사기관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을 받아왔으나 출두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형사지법이 발부한 구인장은 반공법 16조에 국가보안법 14조를 준용한 것이다.『경향신문』 1968.12.4. 7면, 『매일신문』 1968.12.5.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