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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생들, 민권기구 발기

법대생 50여명은 4일 오후 1시 제8강의실에서 ‘서울법대학생민권기구(가칭)’ 발기식을 가졌다. 이날 학생들은 이 기구의 목적을 “사회문제를 현실적 체계적으로 연구 비판하여 민권신장을 위하여 그들의 민권의식을 계몽”함에 있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법대 내에 “민권상담소”를 설치할 것이며 빈민지구에 ‘공민학교’를 설립하고 “사회저변의 제 문제를 발굴, 정확한 실태를 파악, 분석, 비판함으로써 사회정의의 실현에 이바지”할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8일 오후 1시 모의법정이나 강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가질 예정이다.『대학신문』 1969.12.8.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