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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공고 3호-계엄군법회의 설치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내에 있어서 계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규정된 범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군법회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엄군법회의를 설치한다.
(①은 소재·②는 관할)
◇계엄고등군법회의 ①육군본부 ②비상계엄 전지역
◇계엄보통군법회의
①육군본부 ②계엄사령관 지정 사건 심리
◇제1군 보통군법회의
①제1군사령부 ②강원도 일원
◇수도경비사령부 보통군법회의
①수도경비사령부 ②서울특별시(한수이남지역 제외)
◇제6관구 보통군법회의
①6관구사령부 ②경기도 일원(6군단 작전지역 제외) 및 서울특별시 한수이남지역
◇제3관구 보통군법회의
①3관구 사령부 ②충남북 일원
◇전투병과교육기지사령부 보통군법회의
①전투병과교육기지사령부 ②전남북 및 제주일원
◇군수기지사령부 보통군법회의
①군수기지사령부 ②부산시 및 경남일원
◇제6군단 보통군법회의
①제6군단사령부 ②작전지역
1972년 10월 18일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노재현”『경향신문』 1972.10.18. 1면; 『동아일보』 1972.10.18. 7면; 『조선일보』 1972.10.18. 1면; 『매일경제』 1972.10.18.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