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주재 비상국무회의서 개헌안 의결, 공고
유신헌법의 주요 내용은 기본권과 통치구조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기본권에 있어서는 많은 기본권 조항들이 축소되고 삭제되는 등 국민 기본권의 후퇴를 가져왔다.
첫째, 자유권적 기본권이 크게 약화되었다. 구속적부심사제 조항을 삭제하고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신체의 자유 보장이 축소되었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금지한다는 헌법상의 명문규정도 삭제하였다.
둘째, 노동3권의 주체와 범위가 대폭 제한되는 등 사회적 기본권이 약화되었다.
셋째, 국민의 기본권 제한조항에 ‘국가안전보장’이 추가되었고 기본권 제한 시에도 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이 삭제되었다.
통치구조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권한이 절대적으로 강화되었고 국회와 법원의 권한은 크게 약화되었다.
첫째, 대통령의 중임제한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함으로써 영구집권을 가능하게 했다.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막강한 긴급조치권 등을 가졌고, 국회의원정수의 3분의 1을 지명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2,000내지 5,000명 규모의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의원정수의 3분의 1을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 선출하게 하였다.
셋째, 헌법개정 절차를 이원화해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하고, 국회의원 재적과반수가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이를 확정하게 했다.
넷째, 국회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었다. 국회의 회기가 단축되었고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해 정기적 감사를 행하던 국회의 국정감사권이 폐지되었다.
다섯째, 대통령에게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 국민투표로 직접 국민의 뜻을 물어 국가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국민투표부의권을 주도록 규정하였다.
여섯째, 대법원장과 모든 판사들을 대통령이 임명, 보직하거나 파면할 수 있게 하였다.
일곱째, 지방의회의 구성은 통일 이후로 미루었다.
이러한 유신헌법의 통치구조는 “권위적인 대통령권력의 인격화를 제도화”한 “현대판 집행부 권력독점체재의 한 전형”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