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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법회의, 첫 포고령 위반 선고

계엄사령부 보통군법회의는 31일 오전 계엄사 포고령 제1호 위반죄(유언비어 날조 또는 유포)로 구속 기소된 김삼수(45·서울·상업), 이희춘(50·서울·목축업) 2명에게 모두 3년 징역을 선고했다. 이희춘은 지난 10월 18일 도봉동 대로상에서 30여 명의 군중을 앞에서 10월 유신의 취지를 해설한다면서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과 무근한 사실을 날조하여 공공연히 유포”했으며 김삼수는 18일 밤 「10월 유신을 불법화시키는 정치투쟁을 유발하는 방안」이라는 문서를 만들어 모 야당 간부에게 전했다는 것이다. 재판장 정호경 대령, 심판관 심충일 중령, 법무사 김병헌 대위와 관여 검찰관 박병무, 이인수 대위 및 변호인 양상열 변호사, 김상초 소령(국선) 입회하에 열린 이 날 공판에서 재판장은 국가원수를 모독하고 정부 시책을 비방하는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함으로써 민심을 교란케 했다며 이와 같이 선고했다. ★『경향신문』 1972.11.1. 7면; 『동아일보』 1972.11.1. 7면; 『매일경제』 1972.11.1.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