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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현 계엄사령관, 대학 휴교령 해제 발표

노재현 계엄사령관은 28일 각 대학의 휴교조처(계엄포고 제1호 제3항)를 1972년 11월 28일자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노사령관은 이날 “계엄당국은 그간 사회질서를 보장하고 일부 불순분자의 선동과 횡포로부터 대학과 절대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휴교조처를 취했으나 대학당국과 학생 및 학부형들이 유신과업에 적극 참여해 왔기 때문에 이를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1972.11.28 1면; 『동아일보』 1972.11.28. 1면; 『조선일보』 1972.11.29. 1면; 『매일경제』 1972.11.28.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