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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남문교회 은명기 목사 연행 및 구속

전주 남문교회은명기 목사가 계엄 해제 1시간 전인 오후 12월 13일 오후 11시에 포고령 위반으로 연행된 뒤, 12월 20일 구속되었다. ★『경향신문』 19723.11.16 7면 이 사건은 1972년 “11월 19일 오후 2시 남문교회에서 은명기 목사를 준비위원장으로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집회를 갖는다”라는 내용의 편지가 돌면서 발단이 되었다. 이에 당국은 은명기 목사가 유신을 비판하는 개인적 발언을 한 것을 문제삼아 철야기도회 중 강단에서 기도를 하고 있던 은명기(기독교장로회 전주 남문교회) 목사를 포고령 위반(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포고령이 해제되기 1시간 전인 12월 13일 저녁 11시에 연행해 구속하였다. 12월 20일 전주지방법원은 은명기 목사의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피의자의 요구를 기각함으로써 끝내 구속되고 말았다. 은명기 목사는 1973년 2월 7일 병보석으로 석방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14일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유신 이후 최초의 성직자 구속사건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70년대 민주화운동Ⅰ』, 1987, 220~227쪽;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70년대 민주화운동과 기독교』, 1983 , 25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