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이영모 판사는 20일 김지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전 『사상계』 사장 부완혁(58), 전 『민주전선』 편집국장 김용성(49), 동 편집위원 손주항(38) 피고인 등 3명에게 반공법 위반죄를 적용, 각각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담시 「오적」은 부유층의 부정부패를 풍자하여 사회를 비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북한의 대남공작사업에 이용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히면서 정상을 참작, 선고를 유예했다. ★『경향신문』 1972.12.20. 7면; 『동아일보』 1972.12.20. 7면; 『매일경제』 1972.12.20. 7면; 『조선일보』 1972.12.21.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