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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시 「오적」 필화사건 관련 부완혁 등 3명에 선고유예 판결

서울형사지법 이영모 판사는 20일 김지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전 『사상계』 사장 부완혁(58), 전 『민주전선』 편집국장 김용성(49), 동 편집위원 손주항(38) 피고인 등 3명에게 반공법 위반죄를 적용, 각각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담시 「오적」은 부유층의 부정부패를 풍자하여 사회를 비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북한대남공작사업에 이용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히면서 정상을 참작, 선고를 유예했다. ★『경향신문』 1972.12.20. 7면; 『동아일보』 1972.12.20. 7면; 『매일경제』 1972.12.20. 7면; 『조선일보』 1972.12.21.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