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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새헌법 확정, 국가주석 김일성, 수도는 평양으로

28일 북한중앙통신김일성 수상이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에서 신설된 4년 임기의 국가주석으로 선출되었다고 보도했다. 중앙통신최고인민회의에서 또 제1부수상이었던 김일을 정무원(내각)의 총리로 선출했으며 최고인민위 상임위 정·부위원장이던 최용건강량욱을 각각 부주석으로 선출했다고 보도했다. 김일성은 당의 최고직책인 총서기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며 김일성을 포함, 25명이 당중앙위원회를 이루고 임춘추가 중앙위의 서기로 선출되었다. 또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의장에는 황장엽(당서열 102위)이 선임되었다.
▲총리=김일 ▲부총리=박성철 정준택 김만금 최재우 남일 홍원길 ▲국가계획위위원장=최재우(신) ▲외무부장=허담 ▲재무부장=김경연 ▲고등교육부장=김석기(신) ▲보건부장=이악빈 ▲기계건축산업부장=홍원길. ★『경향신문』 1972.12.28. 1면; 『동아일보』 1972.12.28. 1면; 『조선일보』 1972.12.29. 1면; 『매일경제』 1972.12.28. 1면
북한 새헌법 골자

북한은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1회 회의에서 전문 11장 149조의 새헌법을 채택했다. 동경에서 보도된 북한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새헌법의 특징은 ① 「국가수반으로 국가주권을 대표하는 임기 4년」의 국가주석제를 신설했으며 ②행정집행기관으로 「정무원」(내각)을 두었으며 ③수도는 평양(종전에는 서울)으로 했다는 점이다.

제1장 정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적인 사회주의국이다(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나라의 현시대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노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한다(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성립을 달성하고 전국적 범위로 외부세력을 물리치고 민주주의적 기반 위에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여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투쟁한다(5조)

제2장 경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어서는 생산수단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이다(18조). ▲국가소유는 전인민의 소유이다. 국가 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국가의 모든 천연자원·주요공장기업소·항만·은행·교통·운수·체신기관은 국가만이 소유한다(19조).

제3장 문화
▲국가는 노동할 연령에 달할 때까지의 성장하는 모든 세대에 대해 전반적인 10년제 고등중학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국가는 모든 학생을 무료로 배우게 한다(41조).

제4장 공민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생략)

제5장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입법권은 최고인민회의만이 행사한다(73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76조). ①헌법 및 법률의 채택 및 시정 ②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③국가주석 선출

제6장 국가주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국가주권을 대표한다(8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한다.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상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중앙인민위원회를 직접 지도한다(9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필요에 따라 정무원회의를 소집하고 지도한다(9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공화국의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위원장이 되고 국가의 일체의 무력을 직접 통제한다(93조)

제7장 중앙인민위원회(생략)

제8장 정무원
▲정무원은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 기관이다. 정무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 밑에서 사업한다(107조). ▲정무원은 총리 부총리 부장 기타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108조).

제9장 지방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및 행정위원회(생략)

제10장 재판소 및 검찰소(생략)

제11장 국장국기및 수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도는 평양이다(149조). ★『경향신문』 1972.12.28. 2면; 『동아일보』 1972.12.29. 2면, 3면; 『조선일보』 1972.12.29.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