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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국무회의, 공무원법 개정

29일 정부는 결원보충이 곤란한 도서, 벽지에 근무하거나 특수외국에 능통한 사람을 채용하되 5년 동안 타지역으로 전보할 수 없도록 한 특채 요건을 정하고 병역 기피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비상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①실업계고등학교 등 졸업자와 과학기술분야에서 박사, 석사 등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채할 수 있고 ②산학 협동을 위해 직무 내용이 비슷한 별정직과 일반직공무원이 겸임할 수 있고 ③공개경쟁시험합격자 가운데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명에 의해 총무처장관이 신규임용이나 임용제청을 직접 할 수 있으며 ④병역복무 등으로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그 자리에 대한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직위해제를 받은 공무원이 6개월을 경과해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는 당연퇴직된 것으로 간주토록 하는 것 등이었다.『경향신문』 1973.1.30. 1면; 『동아일보』 1973.1.30. 7면; 『조선일보』 1973.1.30. 1면; 『매일경제』 1973.1.30.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