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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선거법 시정 요구

정일형 신민당 당수권한대행은 30일 “통일에의 첩경은 성급한 정권의 상응이나 체제 외 접근이 아니라 민주적 내치를 통한 우리 국민의 긍지와 안정된 생활을 통한 자신감에 있다”고 말했다. 정 당수권한대행은 이날 관훈동 중앙당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내재된 통일의욕이 자발적으로 정치력화 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실현이 바로 통일에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하고 “새로 마련된 선거법에서 선거관리에의 정당참여제도가 배제된 것은 선거의 공명에 의혹을 갖게 한다”고 지적, 이점을 즉각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정부-여당이 이와 같은 최소한의 요구에 인색하다면 여당이 제의한 여야 대표자회의는 거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전 선거운동의 단속이라는 미명하에 야당의 정상적인 정당 활동까지 제약하고 여당의 일방독주를 두둔하는 사태가 계속 된다면 우리당은 선거를 보이콧하는 것을 포함한 비장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정치적 공백기에 야당 정치인을 구속한 사태나 타의에 의해 정치활동을 봉쇄한 사례는 정치적 보복의 인상이 짙은바 즉각 석방해금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 당수권한대행은 회견을 통해 ▲정부에 대해 잠정적으로 입법권까지 전담한 비상국무회의가 의회의 구성을 목전에 두고 헌정질서와 국민생활을 크게 위협하는 법률을 서둘러 양산하는 입법권행사를 즉각 삼가라. 사법권의 독립을 해치지 말고 언론의 자유를보장하라. ▲총선에 나서는 당의 자세 기본법의 민주적 개폐를 시도하겠다. 그리고 ①민주헌정의 지향 ②불법, 부당한 침해로부터의 민권보장 ③관권위주의 경제체제로부터 민간주도의 자유경제신장 ④세제개혁을 통한 국민부담의 경감 ⑤안심하고 내일을 설계 할 수 있는 안정한 사회의 구축 ⑥부정부패의 근절과 사회정의의 구현 등 공약을 내세워 국정전반에 걸쳐 비판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밝혔다.『경향신문』 1973.1.30. 1면; 『동아일보』 1973.1.30. 1면; 『조선일보』 1973.1.31. 1면; 『매일경제』 1973.1.30.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