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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신민당 전의원 첫 공판

신민당 국회의원 조윤형(40), 김상현(37), 조연하(46) 등 3명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뇌물수수, 공갈, 국회의원선거법 위반 등 사건 첫공판이 5일 서울형사지법 합의7부(재판장 김형기 부장판사) 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렸다. 조윤형 등은 공소사실 중 재계인사들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에 관해 대체로 시인했으나 받은 명목이 국정감사나 특정 이권 관계의 무마비조가 아니라 정치활동 보조비, 연구소의 기금, 개인적인 친분 관계로 받았다고 공소장의 뇌물수수, 공갈 부분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조윤형은 “71년 11월 증권업계가 인위적인 시세조작으로 파산지경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들었으나 3억5천만원의 은행융자를 알선해준 사실은 없다”고 말했고, 김상현은 “재계 인사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자신이 경영하는 월간 『다리』지 및 해외교포문제연구소 등의 운영자금에 보태 쓰라는 명목으로 받았다”고 말했다.『경향신문』 1973.3.5. 7면; 『동아일보』 1973.3.5. 7면; 『조선일보』 1973.3.6. 7면; 『매일경제』 1973.3.6.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