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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집시법 시행령’ 공포, 서울 등 전국 주요도시 옥외집회시위 금지

7월 11일 정부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 주요도시에서 옥외 집회 및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 장소를 명시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지난 6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 6,758호로 공포된 이 시행령은 서울·부산·인천·수원 ·춘천·광주·청주·대전·전주·대구·진주·제주 등 전국 14개 도시를 집회 및 시위를 금지 혹은 제한할 수 있는 도시로 규정하고 부산 구덕로 등 9개 도로를 포함하여 전국 93개 도로를 집회금지 및 제한구역으로 정했다. 이 시행령은 또 모법에 규정된 질서문란행위의 범위를 규정, 연호·혈서 또는 분신·할복 등의 자해행위, 사회의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찰·현수막·의복을 휴대·부착·패용 또는 착용하거나 전단 등 인쇄물을 배포 또는 살포하는 행위, 화형 또는 단식농성, 기타 집단저항행위 등으로 명시했다. 이밖에 시행령은 옥외집회의 신고서에 개최 목적, 일시, 장소, 집회(시위) 방법·주최자의 성명·주소·연령·직업, 연사의 성명·주소·연령·직업·연제 및 연설 요지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기재 사항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당해 경찰 국장이 옥외집회 신고서 기재 사항 보완 지시를 일정기간 안에 제출하도록 했다.『동아일보』 1973.7.11. 7면; 『조선일보』 1973.7.12. 7면; 『매일경제』 1973.7.12. 7면; 『부산일보』 1973.7.12.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