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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립식품 노동자들, 국가보위법 위반 혐의로 입건

서울남부경찰서는 19일 임금인상 농성을 주동한 삼립식품(대표 허창성·영등포구 가리봉동) 노동자 정유성(22), 최명근(21) 등 6명을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보위법) 위반혐의로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되기는 동법이 71년 12월 비상각의에서 통과, 공포된 후 처음이다.『동아일보』 1973.9.20. 7면; 『동아일보』 1973.9.21. 7면; 『조선일보』 1973.9.20.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