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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검은 10월단 사건’ 관련자 공소사실 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8부(재판장 권종근 부장판사)는 1일 고려대 학생들의 ‘검은 10월단’ 사건 첫 공판을 열고 내란음모, 반공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 7명에 대한 사실심리를 했다. 이들은 71년 10월 위수령 발동 후 고려대 내의 한사회(한국민족사상연구회)가 해체되자 72년 9월 18일 ‘검은 10월단’을 조직,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키로 모의하고 지난 5월 18일 불온 지하신문야생화』 2백50부를 찍어 교내에 뿌린 혐의 등으로 6월 18일 구속, 7월 25일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검찰신문에서 지난 5월 18일 지하신문야생화』를 찍어 교내에 뿌렸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범고대학생옹호위원회를 만들거나 타대학 내의 학생서클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기로 했다는 등 일부사실은 시인했다.『조선일보』 1973.10.2.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