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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문리대생 3백여 명 학내 시위

2일 오전 11시 반쯤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생 200~300여 명은 문리대 교정에 모여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교내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날 학생들은 교내 ‘4.19탑’ 앞에서 비상학생총회를 열고 “자유민주체제를 확립하라” “기성 정치인·언론인은 맹성하라”는 등의 구호를 담은 문리과대학 학생회 이름의 선언문을 낭독한 뒤 스크럼을 짜고 교정을 돌며 시위를 벌였다. 이날 문리대 교수들이 직접 나와 학생들을 설득했으나 시위는 계속되었다. 하오 1시 50분 쯤 교문 밖에 대기하고 있던 기동경찰이 교정으로 들어가 조용명(20·국문과 2년) 등 모두 181명을 연행했다. 이중 조용명 등 20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10명은 입건, 57명은 즉심에 넘겨져 25일씩 구류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94명은 훈방되었다.『경향신문』, 1973.10.8. 7면; 『동아일보』, 1973.10.8. 7면; 『동아일보』, 1973.10.9. 7면; 『조선일보』 1973.10.9. 7면; 『매일경제』, 1973.10.9. 7면; 『중앙일보』, 1973.10.8. 7면; 『대학신문』, 1973.10.8. 제886호 1면 10.2 서울대 문리대 학생회의 첫 유신 반대시위1973년 10월 2일 오전 11시, 서울대 문리대 각 강의실 복도에서 “도서관에 불이 났다”고 외치는 소리에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이는 학생회 간부들이 학생들을 긴급하게 소집하기 위해 외친 소리였다. 학생회는 이들을 교내에 있는 4·19기념탑 앞으로 인도하여 준비된 비상총회를 열고, 더 이상 좌시하고 침묵을 지킬 수 없는 한국 정치 상황을 직시하고 자유민주체제의 확립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선언문을 낭독하였다. 이후 500명의 학생들이 합류해 선언문을 손에 든 채 스크럼을 짜고 구호를 외치며 교내를 돌았다. 그들은 선언문의 결의사항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호를 외쳤다.
계속된 농성으로 20명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고, 9명이 불구속 처분되었다. 그러나 경찰과 당국은 이날 시위를 주동한 인물들 대부분이 연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정보부원과 경찰 등을 총동원하여 대량검거 작업에 나섰다. 도피한 주동 인물 가운데는 서울시내 몇몇 교회의 대학생 회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그로 인해 이들의 친척, 동료, 이들이 소속한 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시달림을 받아야만 했다. 그러한 수난은 주동인물들이 체포되는 10월 중순까지 계속되었다.
10월 2일에 발생한 유신체제에 대한 이같은 저항은 문리대에만 머물지 않고 이내 상대, 법대 등 서울대의 다른 단과대학으로 번져 나갔다. 이러한 유신체제에 대항하는 움직임은 공식적으로 보도되지 않다가 10월 8일에 이르러서야 간단히 공식보도 되었다. 10월 9일 민관식 문교부장관은 전국 대학 총학장들에게 학생 지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시위 참가 중 입건된 학생들이 만기 석방되었는데, 구류를 마친 학생들이 28일 오전에 풀려나오자, 서울대 문리대는 이날 오전에, 교양학부는 29일 오전에 각각 교수회의를 갖고 이들에 대한 무기정학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법대 간부교수 6인 협의회에서 “이번에는 교수도 마땅히 학생들 편에 서야 하며, 학생들을 처벌할 수는 없다”는 주장을 폈던 것으로 알려진 최종길 교수가 10월 16일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었다가 10월 19일 사망한 채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중앙정보부는 10월 25일 유럽간첩단 사건을 발표하면서 최종길 교수가 간첩혐의로 연행되어 수사를 받다가 자살했다고 발표하였으며, 가족들에게 시신도 보여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시신을 처리하여 고문에 의한 사망일 것이라는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한편 11월 1일 서울지검 공안부는 10월 2일부터 5일 사이에 서울대 문리대·법대·상대에서 있었던 학원시위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 송치된 서울대생 30명 가운데 22명을 기소유예 처분하고, 불구속 입건된 10명도 기소유예 처분하였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연구소 편,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도서출판 선인, 2006, 24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