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문리대생 3백여 명 학내 시위
계속된 농성으로 20명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고, 9명이 불구속 처분되었다. 그러나 경찰과 당국은 이날 시위를 주동한 인물들 대부분이 연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정보부원과 경찰 등을 총동원하여 대량검거 작업에 나섰다. 도피한 주동 인물 가운데는 서울시내 몇몇 교회의 대학생 회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그로 인해 이들의 친척, 동료, 이들이 소속한 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시달림을 받아야만 했다. 그러한 수난은 주동인물들이 체포되는 10월 중순까지 계속되었다.
10월 2일에 발생한 유신체제에 대한 이같은 저항은 문리대에만 머물지 않고 이내 상대, 법대 등 서울대의 다른 단과대학으로 번져 나갔다. 이러한 유신체제에 대항하는 움직임은 공식적으로 보도되지 않다가 10월 8일에 이르러서야 간단히 공식보도 되었다. 10월 9일 민관식 문교부장관은 전국 대학 총학장들에게 학생 지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시위 참가 중 입건된 학생들이 만기 석방되었는데, 구류를 마친 학생들이 28일 오전에 풀려나오자, 서울대 문리대는 이날 오전에, 교양학부는 29일 오전에 각각 교수회의를 갖고 이들에 대한 무기정학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법대 간부교수 6인 협의회에서 “이번에는 교수도 마땅히 학생들 편에 서야 하며, 학생들을 처벌할 수는 없다”는 주장을 폈던 것으로 알려진 최종길 교수가 10월 16일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었다가 10월 19일 사망한 채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중앙정보부는 10월 25일 유럽간첩단 사건을 발표하면서 최종길 교수가 간첩혐의로 연행되어 수사를 받다가 자살했다고 발표하였으며, 가족들에게 시신도 보여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시신을 처리하여 고문에 의한 사망일 것이라는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한편 11월 1일 서울지검 공안부는 10월 2일부터 5일 사이에 서울대 문리대·법대·상대에서 있었던 학원시위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 송치된 서울대생 30명 가운데 22명을 기소유예 처분하고, 불구속 입건된 10명도 기소유예 처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