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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시위학생 55명 징계 해제

서울대 문리대 교수 130명 중 80명이 참석한 교수회의는 28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징계학생 구제책을 논의한 끝에 구류기간(25일)을 마치고 이날 석방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제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고병익 문리대학장은 “무기정학생의 징계해제는 징계내용이 학생이 감당하기에는 과중했다는 점과 교수, 학생들의 의견을 참작한 결과”라고 밝히고 자퇴 제명학생에 대한 구제는 수업정상화와 병행, 연구 검토돼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28일 오후 4시에 열린 서울대 긴급 학장회의에서는 문리대의 무기정학생 징계해제가 서울대 수업정상화에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제명(23명), 자퇴(18명) 학생에 대해서는 우선 학원정상화를 이룩한 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자퇴생은 2년 내에 재입학원을 낼 수 있으나 이번 자퇴는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일종의 징계이므로 학교당국의 구제결정이 있어야 재입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71년 10월 ‘10·15 학원사태’로 제명된 전국 20개 대학 170명의 경우는 대부분이 지난 3월 박대통령의 지시로 구제된 바 있다.『경향신문』, 1973.19.29. 1면; 『동아일보』, 1973.10.29. 7면; 『조선일보』 1973.10.30. 7면; 『매일경제』, 1973.10.29. 7면; 『중앙일보』, 1973.10.29.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