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시위학생 55명 징계 해제
한편 28일 오후 4시에 열린 서울대 긴급 학장회의에서는 문리대의 무기정학생 징계해제가 서울대 수업정상화에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제명(23명), 자퇴(18명) 학생에 대해서는 우선 학원정상화를 이룩한 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자퇴생은 2년 내에 재입학원을 낼 수 있으나 이번 자퇴는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일종의 징계이므로 학교당국의 구제결정이 있어야 재입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71년 10월 ‘10·15 학원사태’로 제명된 전국 20개 대학 170명의 경우는 대부분이 지난 3월 박대통령의 지시로 구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