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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직수 법무장관, ‘구속학생 금명 석방’ 언명

31일 신직수 법무부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데모로 입건, 송치된 서울대생 중 지극히 질이 좋지 않은 주동자를 제외하고는 전부 금명간 석방토록 하겠다”면서 “제외될 주동자의 범위는 오늘 중으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신장관은 “학원이나 학생이라도 법 앞에는 평등하며 법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답변하고 “그러나 교육계와 정계에서 다 같이 관대한 처분을 희망하고 있어 석방케 되는 것”이라고 신민당이택돈, 김명윤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했다. 신장관은 “김대중씨의 회견을 사전에는 알지 못했고 회견동기도 아는 바 없으며 다만 수사본부로부터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어 보호를 해제한다’는 보고만 받았다”고 답변하고 “김씨를 감금했던 것이 아니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호한 것뿐”이라고 말했다.『동아일보』, 1973.10.31. 1면; 『조선일보』 1973.11.1.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