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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검은 10월단’ 사건 2명만 실형 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8부(재판장 권종근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려대 학생들의 ‘검은 10월단’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경영학과 4년 제철(21)에게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는 등 2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정외과3년 박원복(24) 등 5명에게 징역1년,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10월, 자격정지 10월에 집행유예 2년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범죄단체를 조직했고 불은 문서인 『야생화』 등을 만들어 여러 곳에 뿌린 점 등은 인정되나 내란을 음모하기 위해 군사적, 정치적 기밀을 탐지하지 않았고 이들이 내란 모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관대하게 처벌한다고 밝혔다. 선고형량(괄호안은 구형량)은 제철=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최영주(24, 국문과 4년)=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박원복=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유경식(20, 법과 3년)=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김용경(20, 법과 3년)=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유영래(26, 정외과 4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이강린(21, 산업공학과 3년)=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등이다.『경향신문』 1973.11.20. 7면; 『조선일보』 1973.11.20.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