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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긴급조치 제1·2호 선포, 개헌논의 등 일체금지

박정희 대통령은 8일 오후 헌법 제53조에 의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및 제2호를 선포했다.
8일 오후 5시를 기해 시행케 된 이 대통령긴급조치는 이날 오후 3시 박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어 선포된 것인데, 제1호는 ①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②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며 ③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고 밝히고 있다. 동 1호는 이어 ④ 앞의 ①②③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하고 ⑤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되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⑥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하며 ⑦이 조치는 1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오후 2시 이효상 공화당 의장서리, 백두진 유정회 의장, 김용태 국회운영위원장을 청와대로 불러 이같은 조치를 약 50분간 사전 설명했으며 김용태 운영위원장은 즉각 유진산 신민당 총재에게 이를 설명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긴급조치는 이날 하오 3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선포됐다. 김성진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긴급조치 내용을 발표하면서 “8일 하오 5시 이전의 행동에 대해서는 일체 불문에 붙이기로 했다”고 밝히고 긴급조치의 기간에 대해 “별도조치가 있을 때까지 계속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헌법 53조 3항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절차에 따라 늦어도 9일까지는 국회의장에게 통고될 것이니 이를 위한 국회소집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긴급조치 2호는 대통령긴급조치를 위반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 명칭은 비상고등군법회의와 비상보통군법회의로서 각각 전국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국방부 본부에 두기로 했으며 이 비상군법회의는 대통령긴급조치를 위반한 자가 범한 일체의 범죄를 관할, 심판한다고 밝혔다.
대통령긴급조치 1호(1974.1.8.) 1.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2.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3.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4. 전 1,2,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5.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6.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7. 이 조치는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대통령긴급조치 2호(1974.1.8.) 1. 대통령긴급조치에 위반한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한다.
명칭소재관할비상고등군법회의국방부 본부전국비상보통군법회의국방부 본부전국

2. 비상군법회의는 대통령긴급조치를 위반한 자가 범한 일체의 범죄를 관할, 심판한다.
3. 비상군법회의의 심판권은 심판부에서 행한다.
4. 비상고등군법회의에 심판부 1부를 둔다. 심판부는 다음과 같은 7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①재판장 : 국군현역장관급장교 1인.
②법무사 : 군 법무관 1인.
③심판관 : 국군현역장관급장교 2인과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인.
5. 비상보통군법회의에 심판부 3부를 둔다. 심판부는 다음과 같은 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①재판장 : 국군현역장관급장교 1인.
②법무사 : 군 법무관 1인.
③심판관 : 국군현역장관급장교 1인과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인.
6. 비상고등군법회의와 비상보통군법회의에 검찰부를 각 부치한다. 각 검찰부의 관할은 각 비상군법회의의 관할에 의한다.
7. 비상고등군법회의 검찰부에는 3인 이내의 검찰관을,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는 12인 이내의 검찰관을 각 둔다.
8. 비상군법회의 검찰관은 비상군법회의 관할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과 직무를 행한다.
①검찰청법, 형사소송법과 군법회의법에 의한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과 직무.
②일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감독.
③검사 또는 군검찰관에 대한 수사협조요구.
9. 비상군법회의의 재판관과 검찰관은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국군현역장관급장교와 군법무관 중에서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각 임명한다. 이 경우 검찰관은 군법무관과 검사 중에서 임명한다.
10. 중앙정보부장은 비상군법회의 관할 사건의 정보, 수사 및 보안업무를 조정, 감독한다.
11. 이 긴급조치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법회의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비상고등군법회의는 국방부본부 고등군법회의로, 비상보통군법회의는 국방부본부 보통군법회의로 본다. 다만, 군법회의법 제132조, 제238조, 제239조 및 제241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구속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2. 비상군법회의 관할 사건에 관하여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 있어서 관할관의 영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관이 이를 발부한다.
13. 심판 또는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적당한 조건을 붙이거나 감호자를 두어 병원, 주거, 기타 일정한 장소에 거주하도록 주거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이 주거제한명령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4. 비상고등군법회의 관할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상군법회의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5.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은 그 법원에 계속 중인 대통령긴급조치에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사건을 그 법원에 대응한 심급의 비상군법회의에 이송하여야 한다.
16. 이 긴급조치는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조선일보』 1974.01.09. 1면; 『매일경제』 1974.01.09. 1면; 『동아일보』 1974.01.09. 1면; 『경향신문』 1974.01.09. 1면; 『부산일보』 1974.01.09. 1면;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83. 『1970년대 민주화 운동과 기독교』, 27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