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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1호 위반 장준하·백기완 씨 첫 구속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15일 오후 통일당 최고위원이며 전 국회의원인 장준하 씨(56)와 백범사상연구소 소장 백기완(42) 씨에 대해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1,4항 등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즉각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위반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1항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절의 행위를 금한다’고 되어 있으며, 4항은 긴급조치가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절의 언동을 금한다’고 되어있다. 『조선일보』 1974.01.16. 1면; 『동아일보』 1974.01.16. 1면; 『경향신문』 1974.01.16. 1면; 『매일경제』 1974.01.16.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