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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섬유노조 부산지부, 노조결성 맞서 공장 폐쇄한 현대모직 고발

전국섬유노조 부산지부는 28일 종업원들의 노조결성을 저지하기 위해 조업을 중단, 공장을 폐쇄한 부산시 동래구 부곡동 120 현대모직 주식회사(대표 김명석)을 대통령긴급조치 3호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내기로 결정했다. 전국섬유노조 부산지부에 의하면 현대모직은 지난 27일 하오 3시부터 공장 문을 닫고 종업원 3백여 명의 출입을 거부하고 있는데, 종업원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노조결정추진위원회를 구성, 분회조직을 서두르자 동사에서는 이에 반발하여 공장을 폐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1974.01.29. 7면; 『경향신문』 1974.01.29. 7면; 『매일경제』 1974.01.29. 7면;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