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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 노조결성 보복인사 대림연탄·대전견직 고발

노총 충남도협의회는 21일 대전시 오류동 대림연탄(대표 양승원)과 유천동 대전견직(대표 유봉렬)을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근로감독관실에 고발키로 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일 종업원 80여 명이 대림연탄 사업장에 화학노조분회를 결성한데 앙심을 품고 분회장 손월영 씨(35)를 구타하고 하루 600원씩 받던 일자리에서 하루 400원씩 받는 수위실 자리로 옮겼으며, 노사 간의 단체협약 체결 요청을 3차례나 거부했다는 것이다. 또 대전견직은 지난 9일 여공 120명이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분회장 김봉림 씨(27)와 전분회장 이춘자, 조직부장 최연순 씨 등을 A급 자동기계 작업장에서 반자동인 B급으로 옮겼으며, 쟁의부장, 부녀부장, 교육선전부장 등 3명도 5대의 기계를 4대로 줄여 노조결성을 간접적으로 방해했다는 것이다. 협의회측은 21일 김수학 충남도지사에게 노사협약 조정신청을 내고, 근로감독관실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1974.02.22.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