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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고등군법회의, 장준하·백기완과 연세대 학생 7명에 대해 항소심 선고

비상고등군법회의(재판장 이세호 대장)는 2일 국방부 군법회의 법정에서 장준하 피고인(59)과 백기완 피고인(42)에 대한 대통령긴급조치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장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하고, 백피고인에게는 원심(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파기, 징역 12년,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서울고법에서 심리해오던 장피고인에 대한 대통령 선거법 위반 등 피고사건을 이첩 받아 병합심리, 이날 이 사건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려 장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아울러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긴급조치가 선포된 이후에도 헌법 개정을 빙자,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의 불안을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 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준 사실은 추호도 용서할 수 없으며 마땅히 처벌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고영하 피고인(21) 등 7명의 연세대 의대생에 대한 대통령긴급조치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1심형).
(괄호 안은 원심 형량)
▲장준하(59)=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대통령 선거법 위반(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백기완(42)=징역 12년, 자격정지 12년(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고영하(21·연세대)=징역 7년(징역 10년)
▲황규천(21·연세대)=징역 7년(징역 10년)
▲이상철(21·연세대)=징역 5년(징역 7년)
▲문병수(20·연세대)=징역 5년(징역 7년)
▲김석경(21·연세대)=징역 5년(징역 7년)
▲서준규(21·연세대)=징역 3년, 집유 5년(징역 5년)
▲김향(21·연세대)=징역 3년, 집유 5년(징역 5년) 『조선일보』 1974.03.03. 7면; 『경향신문』 1974.03.04. 7면; 『동아일보』 1974.03.04. 1면; 『매일경제』 1974.03.04. 7면; 『중앙일보』 1974.03.03.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