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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관련 대통령긴급조치 4호 선포

박정희 대통령은 3일 하오 10시 헌법 53조에 의한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를 선포,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과 이에 관련되는 제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 또는 그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는 등 일체의 행위와, 학생의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수업·시험의 거부, 학교 내외의 집회·시위·성토·농성, 기타 일체의 개별적 집단행위를 금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15년 이하의 자격정지병과)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조치 4호는 또 문교부장관이 이 조치에 위반한 학생에 대한 퇴학 또는 정학의 처분이나 학생의 조직, 결사, 기타 학생 단체의 해산 또는 이 조치 위반자가 소속된 학교의 폐교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문교부장관의 이같은 처분을 위반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하도록 했다.
긴급조치 제4호 규정에 따라 이 조치 선포 전에 민청학련과 관련한 행위를 한 자는 오는 8일까지 그 행위 내용의 전부를 수사 및 정보기관에 출석하여 숨김없이 고지하면 처벌받지 않게 되며, 이 조치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및 기타 방법으로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행위도 금했다. 긴급조치 제4호 위반자는 법관이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할 수 있고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하도록 했으며 서울·부산 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군 지역사령관이 병력 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지원하도록 했다. 긴급조치 제4호는 3일 하오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봉성 법무부장관의 제안으로 심의, 의결됐다. 김성진 청와대 대변인은 이 조치를 발표하면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의 전모는 아직 수사 진행 중이므로 밝힐 수는 없으나 이제까지 수사 과정에서 얻은 문서 등 증거물품에 의하면 이 지하단체는 반국가적 불순세력과 결탁했고 또 그들의 지령에 따라 활동했다는 증거를 잡았다”고 말하고 “이들은 현 정부를 전복하고 이른바 노동자 농민의 정권을 수립하고자 기도한 것으로 현재 수사당국에서는 소위 프롤레타리아혁명을 기도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중”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긴급조치 제4호 선포에 즈음한 특별담화를 발표, “작금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상투적으로 전개하는 적화통일을 위한 이른바 통일전선의 초기 단계적 불법 활동 양상이 대두되고 있음에 감하여 이같은 불순요인을 발본색원함으로써 국가의 안전 보장을 공고히 다지고자 헌법 절차에 따라 긴급조치를 선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조치 제4호 전문 1.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과 이에 관련되는 제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조직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거나 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그 구성원과 회합 또는 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하거나 그 구성원의 잠복·회합·연락 그밖의 활동을 위해 장소·물건·금품 기타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방법으로 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2. 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에 관한 문서·도서·음반·기타 표현물을 출판·제작·소지·배포·전시 또는 판매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3. 제1항·제2항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선동 또는 선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4. 이 조치 선포 전에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금한 행위를 한자는 1974년 4월 8일까지 그 행위 내용의 전부를 수사정보 기관에 출석하여 숨김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출석, 고지한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5. 학생의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 학교관계자 지도 감독하의 정상적 수업, 연구활동을 제외한 학교내외의 집회·시위·성토·농성 기타 일체의 개별적·집단적 행위를 금한다. 단 의례적 비정치적 활동은 예외로 한다.
6. 이 조치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선동·선전하거나 방송·보도·출판·기타 방법으로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7. 문교부장관은 대통령긴급조치에 위반한 학생에 대한 퇴학 또는 정학의 처분이나 학생의 조직·결사·기타 학생단체의 해산 또는 이 조치 위반자가 소속된 학교의 폐교처분을 할 수 있다. 학교의 폐교처분에 따르는 제반조치는 따로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8. 제1항 내지 재6항에 위반한 자, 제7 항에 의한 문교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자 및 이조치를 비방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기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3항·제5항·제6항 위반의 경우에는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음모한 자도 처벌한다.
9.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하며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엄단한다.
10. 비상군법회의의 검찰관은 대통령긴급조치 위반자에 대해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의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11. 군지역사령관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2. 이 조치는 1974년 4월 3일 22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