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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사건 발생

서울대·연대·고대·성균관대·이대 등 주요대학에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의 명의로 된 「민중·민족·민주선언」, 무기명의 시 「민중의 소리」, 「지식인·언론인·종교인에게 드리는 글」 등의 유인물이 일제히 배포되면서 시위가 기도되었으나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민중·민족·민주선언」 중 결의내용: ①부패특권족벌 치부 위한 경제정책 시정과 부정부패 특권 원흉처단 ②시민세금 대폭감면과 근로대중의 최저생활보장 ③노동악법 철폐와 노동운동의 자유보장 ④국가비상사태, 1.8조치에 의해 구속된 애국인사 석방과 참민주주의체제 확립 ⑤모든 정보 폭압정치의 원천인 중앙정보부 해체 ⑥반민족적 대외의존 경제청산과 자립경제체제 확립. 이의 관철 위해 최후일인, 최후일각까지 투쟁선언. 행동사항은 “서울시내 전학생, 시민은 오후 2시 시청 앞 광장, 청계천 4~5가에 집결할 것.”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1974년 4월 3일 민청학련이 북한의 사주에 의하여 정부전복을 기도하였다며 긴급조치 4호를 밤 10시를 기해 선포했다. 이후 학생을 중심으로 1,024명이 연행되어 253명이 군법회의에 송치되고 그중 169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선일보』 1974.04.04. 1면; 『경향신문』 1974.04.04. 1면; 『동아일보』 1974.04.04. 1면; 『매일경제』 1974.04.04. 1면; 『중앙일보』 1974.04.04. 1면;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83. 『1970년대 민주화 운동과 기독교』, 276쪽; ‘세계 최악의 사법살인, 조작부터 사형까지 박정희 작품’ 『한겨레』 2011.11.14.; ‘민청학년’ 재심서 무죄선고 『한겨레』 2009.09.11; 인혁당·민청학련사건의 개요·쟁점, 『연합뉴스』 2005.02.03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사건 학생들이 1974년 4월 3일 일제히 서울에서 가두시위를 계획한다는 정보에 따라 정부당국은 3월 29일부터 관련 학생들을 연행하기 시작했고, 4월 3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관련 긴급조치 4호를 발표하여 대량으로 검거하였다. 이로써 학생을 중심으로 1,024명이 연행되어 253명이 군법회의에 송치되고 그 중 169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주요 관련자는 다음과 같다.
이철, 유인태, 여정남, 정문화, 김병곤, 황인성, 나병식, 서중석, 안양노, 이근성, 정윤광, 강구철, 구충서, 이강철, 정화영, 임규영, 김정길, 이강, 윤한봉, 김영준, 송무호, 김수길, 김영일(지하), 김효순, 유근일, 이현배, 정상복, 이직형, 안재웅, 나상기, 서경석, 이광일, 다찌가와와 하야가와 등과, 그 밖에 윤보선(전대통령), 지학순(원주주교), 박형규(제일교회 목사), 김동길, 김찬국(연대 교수) 등이다.
당국은 이 사건과 조작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재건위)’를 연결시켜 학생운동을 공산혁명으로 몰고 갔다. 또한 윤보선(전 대통령), 박형규(목사), 김동길(연대교수), 김찬국(연대교수), 지학순(신부) 등 5명이 배후조종 혐의로 구속되어, 윤보선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나머지는 각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학생시위 주동으로 여정남, 김병곤, 나병식, 김영일(김지하), 이현배, 유인태, 이철 등 7명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관할관 확인에서 여정남, 이현배 외에는 무기로 감형되었다. 나머지 관련 학생 및 종교인, 언론인들은 징역 20년에서 5년까지의 중형을 받았다. 사형·무기를 제외하고 이 사건을 통해 선고된 형량만 1,650여 년에 이른다.
인혁당재건위 관련자 여정남 등 8명은 1975년 4월 9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지 20시간도 되기 전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전격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러나 이철 등은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1974년 7월 15일 일본인 다치카와 마사키와 하야카와 오시하루도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유신정권 타도를 내걸고 박정희 체제에 정면으로 맞섰던 민청학련사건은 몇 가지 점에서 운동사적인 의의를 갖고 있다. 첫째, 이 사건을 통해 형성된 진보적 학생운동세력이 1970년대 중반 이래 민주화투쟁의 중간지도부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민청학련세대 가운데 상당수는 출옥 후 민주화운동에 투신함으로써 사회운동의 인적 기반을 확충시켰고, 1970년대 후반 민주화운동에서의 각 부문운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둘째, 조직적 차원에서 고립 분산적이고 시위 일변도의 학생운동에서 초보적이기는 하지만 지역간, 조직간 연계를 통하여 전국규모의 조직 확대와 역할 분담을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민청학련의 학생지도부는 ‘3 3 3 원칙’에 따라 전국적인 대학시위를 준비하였다. 첫 번째 핵은 문리대와 법대, 그리고 상대의 세 축을 따라 서울대의 기타 단과대학를 연결하는 것이며, 두 번째 핵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를 중심으로 서울지역 대학의 연계망을 구축하는 것이고, 세 번째 핵인 전국조직은 서울대와 경북대, 전남대를 연결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대학 간 조직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및 기독교나 가톨릭의 종교계 인사까지도 연계망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셋째, 당시 민청학련 명의로 뿌려진 「민중·민족·민주선언」으로 주도세력의 인식수준을 평가해 볼 때, 지배체제의 본질적 성격 파악이나 변혁전망에 대한 구도는 미흡하지만 이에 기초한 투쟁노선은 1980년대 중반기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 한국사회가 도달해야 할 기본지표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 사건은 이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는 2009년 9월 11일 1974년 내란음모와 대통령긴급조치 위반죄로 처벌받은 장영달(61) 전 민주당 의원 등 민청학련사건 관련자 8명(주로 한국기독학생총연맹 등 기독교 관련 학생단체의 유신반대운동)의 재심에서 내란음모혐의에 무죄, 긴급조치 위반혐의에 면소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2009.09.11. 이후에도 각 개인별로 진행된 민청학련사건 관련 재심에서 관련자들은 모두 무죄나 면소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