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국은 6일 상오 현재 대통령긴급조치 4호 및 민청학련사건과 관련하여, 전국에서 34명이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최석원치안국장은, 자진신고한 34명은 대학생이 S대학교 학생간부 등 21명이며 고교생은 서울시내 K고교 학생간부 등 8명이며 민간인은 인쇄업자 장모 씨, 요식업자 이모 여인, 여인숙을 경영하는 이모 씨 등 5명으로, 이들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과 이에 관련된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지원했거나 그들의 활동을 목격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최국장은 토·일요일에도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전국 각 수사정보기관에서 자진신고를 받게 돼있으므로 신고대상자들은 신고 마감시간인 8일 하오 12시 이전에 빠짐없이 인근 경찰서나 파출소 등에 출두, 민청학련과의 관련 사실을 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사기관에 출두할 수 없는 대상자들을 위해서는 전화로도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자진신고기간 중에 고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분과 생업을 보장해 준다고 말했다.『조선일보』 1974.04.07. 7면; 『경향신문』 1974.04.06. 7면; 『동아일보』 1974.04.06. 7면; 『매일경제』 1974.04.06. 7면; 『중앙일보』 1974.04.06.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