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글자 크기 조절

「오적」시사건 부완혁·손주항 씨 원심대로 선고유예

서울형사지법 항소10부(재판장 황선당 부장판사)는 13일 「오적」시사건과 관련,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 『사상계』 대표 부완혁 씨(55)와 무소속 국회의원 손주항 씨(40)에게 검찰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판결했다. 『동아일보』 1974.6.13. 7면; 『경향신문』 1974.6.13. 7면; 『조선일보』 1974.6.14.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