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글자 크기 조절

노조위원장 부당해고사건 소송 공판

서울민사지법 합의9부(이회창 부장판사)는 18일 산업은행 노조위원장 김재용 씨(34)가 동 은행 총재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 확인소송 공판을 열고 변론을 마쳤다. 원고측 김재용 씨는 지난 2월 25일 전국금융노조 산은지부를 결성해 위원장으로 선임됐는데, 은행측이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 소송을 냈었다. 반면, 은행측은 “노동청이 조합설립 총회에 참석했던 조합원들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김씨가 노동청에 찾아가 항의함으로써 은행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지난 3월 22일 면직 통고했다”고 밝혔다. 원고인 김재용 씨는 4.19 의거 원호대상자로서 고용주가 원호대상자를 해고할 경우 원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해당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에서 은행측의 해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1974.6.18. 7면; 경향신문 1974.6.19. 7면